김창덕 산업2부장
치킨집이나 빵집, 편의점 같은 가맹점들은 전국에 몇 개나 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가맹본부는 8759개, 가맹점은 35만2866개다. 2022년 전국 가맹점(33만5298개)의 평균 매출액은 점포당 약 3억3700만 원 수준이었다. 가맹점 매출만 산술적으로 113조 원이다. 그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2162조 원의 5.2%다. 가맹본부까지 합하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진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존재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소수의 강성 점주들만의 방패 될 수도
모든 비즈니스가 그러하듯 프랜차이즈 산업도 ‘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판매할 물건, 조리법, 포장용기 등을 제공하고 브랜드까지 공유한다. 가맹점주들은 그 대가를 본부에 지불한다. 가맹본부로서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가맹점주들로서는 원가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미숙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불협화음이 적잖이 생기곤 하지만, 어쨌든 둘은 한몸처럼 성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맹사업법)’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약자(가맹점)가 강자(가맹본부)에 맞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심지어 가맹점주들도 시큰둥하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이번 법이 통과돼 단체행동권을 갖게 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사실 정상적인 점주들 중 누가 가게를 닫고 시위하러 나가겠냐는 얘기다. 계 회장은 “개정안 내용은 2010년대 중반 가맹본부와의 교섭 자체가 어려웠을 때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지금은 이미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하고 있기에 별로 달라질 게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대다수 점주’가 아닌 ‘소수의 강성 점주’들만을 위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계약 해지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놓인 점주들이 일단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시위에 나서도 본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부담은 다른 정상적인 점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프랜차이즈 산업 투자도 위축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1%가 채 되지 않는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가맹점 확장을 주저하게 된다. 꾸준히 늘고 있던 가맹본부 설립도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취업 전 단기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도 타격을 입게 된다.
가맹본부도, 가맹점주도 반기지 않는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면서 요란하게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궁금해진다. 혹시 양대 노총이 미래의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가맹점주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로 인정받진 못한다. 하지만 법적 노조가 아니면서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에 있는 화물연대본부처럼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김창덕 산업2부장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