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기’ 임차인 37명 보증금 가로채
이른바 ‘빌라왕’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도록 배후에서 관리·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신 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여러 명의 ‘빌라왕’을 내세워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숨진 ‘서울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 등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신 씨였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전세 사기 범행의 원인이다”,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 30대로, 신 씨와 공범들은 임대차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는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