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 이상 車’ 연두색 의무화 반년마다 재계약하며 규제 피해가 1억 넘는 외제차들도 일반 번호판 수입차업계 ‘법인 모시기’ 할인경쟁
“아우디 A8(1억4440만 원)도 연두색 번호판 안 달게 해드릴 수 있어요.”
24일 수입차 딜러 김모 씨에게 ‘아우디 A7(1억570만 원)’ 차량을 일반 번호판으로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더 비싼 차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고가 모델도 일반 번호판을 달고 장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렌터카 업체 대표와 친분이 있어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 세금·보험 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장기 리스나 렌트를 한 뒤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제도다.
딜러가 소개한 경기도 소재 렌터카 업체 대표 최모 씨는 “차량 등록 이후에 이를 추적해서 번호판 색을 바꾸게 할 시스템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다”며 장담했다. 다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번호판 교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세금 탈루일 경우 세무 당국이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벤츠 딜러 박모 씨는 “E300 AMG라인(9390만 원)까지는 렌트로 구매하면 7%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할인 후 가격은 8733만 원이다. 또 다른 벤츠 딜러 정모 씨는 “많은 법인 고객들이 E클래스 등 1억 원 전후 차량들에 대해 일반 번호판으로 출고할 수 있냐고 문의한다”고 전했다.
실제 연두색 번호판 의무화 이후 8000만 원 이하 수입 법인차 등록은 오히려 늘어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1∼2월 등록된 취득가액 70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수입 법인차는 총 1110대로 전년 동기(1075대)보다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8000만 원 이상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는 7047대에서 5762대로 18.2% 줄었다.
이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판매사마다 다양한 할인 정책을 펴는 것을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