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문화계 이미지 표절 공방 “스타일-메이크업 등 카피” 주장에 “정량적 기준없어 법적판단 어려워” 안무 동선 ‘무보’는 저작권 도입 추진
최근 방영 예정인 중국 드라마 ‘나의 소년시절’(왼쪽)은 국내 드라마 ‘그해 우리는’(오른쪽)의 포스터 구도와 색감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뉴진스와 같은 음반 기획사 하이브 산하의 신인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단순 노래 표절을 넘어 이른바 ‘이미지 카피’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선 민 대표가 경영권 분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지만, 창작의 고유성을 어디까지 존중할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 법조계 “‘이미지 카피’, 법적 처분은 어려워”
법조계에선 특히 민 대표가 제기한 ‘이미지 카피’가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를 따라 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따지기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와 아일릿은 △긴 생머리와 1990년대 말 패션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안무 △멤버 배치와 시선 처리 등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까다롭다.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이미지 메이킹 자체를 창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 사진은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지만, 인물의 표정이나 화장이 비슷하다는 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는 “헤어스타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안무 악보’ 등에 저작권 인정해야”
댄서 바타가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보인 안무(왼쪽)는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오른쪽)의 것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화면 캡처·에이티즈 공식 유튜브 캡처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