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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원 규모 도박 사이트 적발…청소년 296명 판돈 걸어

입력 | 2024-04-25 10:27:00


총 5000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된 가운데 청소년 296명이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2023년 9월 25일∼2024년 3월 31일)을 벌여 5000억 원 규모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 98명을 입건하고 도박 참여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 A 씨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 20개(총 5000억 원 규모)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성인인 A 씨 등이 만든 사이트에는 청소년(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들이 접속해 도박에 참여했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 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91.5%였으며 온라인 도박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접속한 경우가 8.5%였다.

이들이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 등 불법 카지노가 71.9%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도박 26%, 캐쥬얼게임 2.1% 순으로 나타났다. 도박에 사용한 평균 금액은 약 28만 원으로, 작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도박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은 훈방(241명)이나 즉결심판(54명) 처분했지만 600만 원의 판돈을 건 고등학생 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당 도박 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 600만 원을 추징 보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