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 안에서 또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다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29)에 대해 검찰이 재상고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20대 재소자 2명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거나 망을 보고 머리와 복부 등을 때리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는 20일 만에 전신 출혈과 염증,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A 씨는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면서도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분명한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나이가 20대라는 사정 또한 다수의 판례로 볼 때 교정 가능성을 고려, 사형 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도 “교도소 내에서도 수감 생활이 매우 불성실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치밀하게 살해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젊은 나이인 만큼 교도소 내 생활을 통해 뒤늦게 뉘우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미결수는 총 5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