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병설 유치원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부천시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여교사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서류를 전달하러 접근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함을 느낀 B 씨가 A 씨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받은 뒤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분리 조치하는 한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