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반대편 인도 걷던 4명 들이받아 초등학생 1명 숨지고 3명은 2주~6개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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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66)씨와 검찰은 상고 기간인 지난 2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측에서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각각 약 전치 2주~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역시 “피해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