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변작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며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010등)로 둔갑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5만3611회에 걸쳐 24대의 휴대전화를 통해 중국 등 외국에서 보낸 문자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해 불특정 다수와 통신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해 많은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고 범행 횟수나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