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는 경찰차.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 캡처
경찰이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고 보니 ‘수배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출소 앞에서 딱 걸려버린 수배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경찰이 예방 순찰 중이었는데 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했다.
경찰이 A 씨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는 “제발 봐 달라”고 사정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오토바이를 갓길에 대게 한 뒤 A 씨의 신원을 조회했다.
조회 결과 A 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이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것이 확인됐다.
A 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