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 데다 신호위반 등 안전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피해 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에게 깊이 사죄한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50대 여성과 6세 여아 유치원생이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딸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