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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1929개 찍고 성폭행까지 한 초등교사…피해 여학생 124명

입력 | 2024-04-25 14:22:00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3명에게 성착취물 촬영을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 양(당시 13세)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상습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8년,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A 씨가 2015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121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행해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124명, 성착취물은 1929개로 늘었다. 피해자 대다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습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6월 신설됐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생기기 전의 행위는 이전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애초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신설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그대로 허가해서는 안 되고 개정 규정 이후 부분만 추가하는 새로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등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