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인수 및 유명인사 영입 허위 공시 특경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 이즈미디어 전 대표 2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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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량보고보유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4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회사에 약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