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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에 동종업체를 세운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부(부장검사 이춘)는 25일 전직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장 김 모 씨(56) 등 5명(구속 3명, 불구속 2명)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김 씨 등이 세운 중국 업체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ALD 장비 (Atomic Layer Deposition 원자층 증착 장비) 관련 자료 등 반도체 핵심 기술을 훔쳐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중국에서 큰돈을 벌기 위해 관련 회사 두 곳에서 방 모 씨 등 엔지니어 3명을 모집한 뒤,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받아 새로운 반도체 장비 회사 X사를 설립했다.
A 씨 등은 김 씨의 지시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각 사에서 ALD 장비 설계 도면, 열처리 반도체 장비 통신 기술 자료 등 영업 비밀을 별도 서버에 전송해 비밀을 유출한 뒤 2023년 3~6월까지 이를 부정 사용해 ALD를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장비 개발은 중단됐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도 불발됐다.
검찰은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 등 3개 회사가 총 736억 원의 개발 비용을 들인 만큼 피해액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향후 연간 524억 원의 손해를 입을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전자에서 유출된 기술 자료만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X사의 중국인 대표는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이므로 국내 입국 시 즉시 수사 재개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