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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브로커 등을 조사하던 중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A경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