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직원 금지 물품 반입…검사가 주류 반입 허가·묵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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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맡았던 A검사와 쌍방울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은 2023년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께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요청을 받고 A검사의 허가 또는 묵인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와 김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이로써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태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금지 물품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뇌물 등 혐의 재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을 공개해 그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울러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 사진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계속 뒤집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영상녹화실 내 숨겨진 CCTV를 통한 피고인 및 변호인 몰카 등 기존에 해왔던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전관 변호사 동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한 바 있다. 영상녹화실 내 CCTV가 ‘몰카’라는 주장도 “법에 근거해 설치된 카메라며 피고인 동의 없이 상시 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