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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고 나가거나, 사업 접어라'…미 의회, 틱톡 강제매각법 통과

입력 | 2024-04-25 19:42:00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4일(이하 현지시각) 전날 미국 상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매각법’에 서명했다. 틱톡 강제매각법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과 함께 이른바 ‘안보 패키지 법안’으로 묶여 지난 20일에는 하원, 23일에는 상원 문턱을 넘었다.

출처=셔터스톡


법안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서비스로부터 손을 떼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표되면서 바이트댄스는 최대 1년 안에 미국 내 틱톡 사업으로부터 손을 떼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안은 우선 9개월을 유예기간으로 부여하고, 매각 진행 상황에 따라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은 건 중국에 본사를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소유할 경우 미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유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틱톡의 영향력을 활용해 자국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셔터스톡


미국이 틱톡의 추방 혹은 강제매각을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갈등 고조되자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입법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뤄졌고, 미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정권이 바뀐 후 바이든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을 취소하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도 대중 정책에서 강경 노선을 취하고, 의회 내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틱톡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틱톡 강제매각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탔다. 결국 지난해 연방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각 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에서 틱톡의 정부 내 사용을 금지하는 등 우선 공적 영역에서의 퇴출이 이뤄졌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 측 선거 캠프가 지난 2월 틱톡에서 공식 계정을 만들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틱톡 주 이용층인 젊은 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함인데,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메시지 혼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바이든 선거 캠프 틱톡 계정 / 출처=틱톡 캡처


바이든 선거 캠프 측은 이번 법안 공표 후에도 틱톡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법안이 근본적으로는 틱토의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추진하는 법이라, 틱톡을 계속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집권 당시 틱톡 퇴출을 추진했던 트럼프는 이번 법안 서명을 빌미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을 지적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틱톡 금지에 대한 책임이 (바이든에게) 있다”면서 “페이스북의 친구들이 더 부자가 되고 지배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일에 이 바이든의 입장을 고려하라며 젊은 유권자들을 표심을 자극하는 발언도 했다.

실제 틱톡의 매각 혹은 퇴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틱톡이 법원에서 이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추쇼우쯔 틱톡 CEO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다. 사실과 헌법은 우리의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매각 협상이 기한 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틱톡 인수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IT동아 권택경 기자 tk@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