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업주에게 욕설을 퍼부은 40대 손님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경 인천시 서구 자택 인근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업주 30대 여성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해서 퍼부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