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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사람을 사망신고 했다”…공주 면사무소서 잇따라 실수

입력 | 2024-04-26 15:35:00

면사무소 측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예정”




A 씨가 올린 글.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캡처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에서 산 사람을 죽은 사람인 것처럼 사망 신고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공주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탄천면사무소에서 할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를 사망 신고했다”며 “개인적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버지가 사망 신고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 씨는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하던 중 이런 실수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들었다”며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200만 원에 합의했고, 우리에게도 위자료로 200만 원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나 우리가 먼저 연락해 알게 됐으면 그에 대한 위자료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탄천면에서는 지난 1월에도 다른 직원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민원인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천면사무소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A 씨가 아버지 면허증을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관련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난해 1월 실수했던 직원과 이번에 실수했던 직원은 다른 사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련 공주시 기획감사실에 모든 정황 자료를 넘겼다”며 “실수한 직원은 문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