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를 찾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특별법을 재표결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다만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를 개의할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민주당은 “임시회가 소집됐는데도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김 의장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76조의 2, 1항엔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며 “이를 어길 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교섭단체 대표 등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 의원들에게 “5월 2일 본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에 도취해 22대 국회도 독주하겠다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여야 원내수석 간 본회의 의사일정 관련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고 김 의장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여야협치를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하는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