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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으로 내몬 도덕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 모 씨(5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독 학기 초부터 자신을 차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다수의 폭언 등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아파트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려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고등학생이 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징역형 1년을 구형했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교감이자 현 교장인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피해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말에 “아동학대로 사건화되기 전까지 피해 학생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통상의 학교폭력 사건이라고 생각해 관심 있게 기억하고 들여다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8년 학교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 이후 새롭게 학교 시스템을 정비한 게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 “생명존중교육, 특별교육 등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해오고 있다”며 “외부 기관과 얼마나 협력할 것인지의 문제지 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발언에 나선 피해 학생의 부친은 “피고인이 담임을 할 때 한 학생은 이미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죽을 뻔한 일이 반복해 발생했다”며 “그 어떤 교육이라도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식이 정당화돼선 안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정당한 훈육과 정서적 학대 행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 모호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고, 이 사건도 무관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아동학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백 씨는 “성장기 학생을 지도하면서 다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숙한 태도를 가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 군을 다그치거나 이후 수 개월간 A 군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폭행 사건 당시 A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