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갈무리)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돌연 택시 기사를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작년 12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따라 대전으로 이동하던 중 택시 기사 B 씨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단독부에 배당됐다. 스스로 의견서·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A 씨는 국선변호인 선임은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