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방송화면 캡처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60대 교수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라 “대전으로 가자”고 한 뒤,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