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A 씨의 음주 사실을 포착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A 씨는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기사와 승객 10여 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거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