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9일~10월31일 6개월간 건폭 단속 이번엔 건설부패도 단속…작년엔 0건 뇌물·리베이트·불법하도급·부실시공 등 "가용한 모든 수사역량 동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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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건설부패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해 특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폭력 행위와 관련해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갈취 ▲채용·장비사용 강요 ▲폭력 등 ▲불법집회·시위 ▲보복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되 건설부패도 함께 적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시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이 만들어진다.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역량을 동원한다는 게 경찰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부처와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필요시 합동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하고 전방위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22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8월14일까지 약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했고, 모두 4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단속 초기 경찰은 노사 구분 없이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8월 공개된 단속 결과에 사측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노조에만 초점을 맞춘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