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6시 47분경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변과 약 3m 거리에 있던 시신을 발견하고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후 8시 20분경 시신을 인양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 씨(64)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7분경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 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했다.
그 결과 발견된 시신이 A 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 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 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