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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관계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119에 직접 신고했고 B 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A 씨 측은 A 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고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을 봤을 때 법원은 A 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 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