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로헬리오 비야레알은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뜬 까르띠에 광고를 눌렀다. 당시 비야레알은 까르띠에라는 브랜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홈페이지에서 고가의 핸드백, 시계, 목걸이 등을 살펴보던 중 저렴한 귀걸이 한 쌍을 발견했다. 로즈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귀걸이의 가격은 237페소(한화 1만9000원)였다. 비야레알은 이 귀걸이를 발견하자마자 두 쌍을 구매했다.
비야레알은 까르띠에 측의 ‘주문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까르띠에 측은 다시 그에게 연락해 “주문을 취소할 경우 위로 차원의 보상으로 까르띠에 샴페인 1병과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비야레알은 이 제안도 거절했다. 그는 “까르띠에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사은품을 받는 대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았다”라고 말했다. 비야레일은 소비자 보호 기관이 이후 여러 달에 걸쳐 까르띠에와 중재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NYT는 “멕시코 연방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공급업체가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에 회부될 수 있다”고 전했다.
26일(현지시간) 도착한 까르띠에 귀걸이를 착용한 로헬리오 비야레알의 셀카. (출처 : 엑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