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17초간 정차해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10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정차한 차를 피하지 못해 추돌,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A 씨는 한달 뒤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멈췄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법정에서도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죄책이 무거움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유족에게 2000만원, 상해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을 변경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