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입주민이 아파트 차량 진입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제공
월요일 오전부터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 입주민이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나, 다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9일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경 입주민 A 씨가 자신의 승용차로 아파트 진입로 주차 차단기 앞을 가로막은 채 자리를 떴다.
이에 다른 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면서 해당 단지 도로에서는 출근 차량과 어린이 통학 차량 등의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해당 승용차 앞 유리엔 주차위반 경고장 10여 장 등이 붙은 모습이다. A 씨가 평소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해 경고장이 붙은 것 같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입주민 B 씨는 “해당 승용차는 정식 주차 공간에 차 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문콕’ 등 차량에 흠집이 날까 봐 그런 건지 오랫동안 이중주차, 통로 주차를 상습적으로 해 왔다”며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가끔 뉴스에 보도됐는데 모방 심리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뉴스1에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