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뉴스1
만취 상태로 국도를 역주행하다 20대 대학생을 숨지게 5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50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예산에서 술을 마신 뒤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예산군 대술면 편도 2차선 국도를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 중인 스파크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4㎞가량 역주행했는데 정상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