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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항 등 부주의로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킨 선박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완도경찰서는 부주의로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박안전법위반) 등으로 5000t급 화객선 선장 A씨와 9000t급 LNG운반선 당직관 B씨를 포함해 총 5명을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7일 전남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충돌 사고를 내 화객선과 LNG운반선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정원이 47명인 화객선에 화물차 기사 등 총 29명을 초과 승선시킨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조사 과정에서 화객선 관계자들이 90여차례에 걸쳐 3000여명을 초과 승선시키며 불법 행위를 한 정황도 밝혀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졸음운항 등의 운항 부주의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완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