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재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 의료기관 외부서 사용 어려워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휴대용 장치의 경우,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아도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했다. 장치 사용자가 지켜야 할 방사선 방어조치도 마련하기도 했다. 출입통제선을 설치하거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엑스레이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