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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다니는 방과후학습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무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방과후학습 센터 실장 B씨가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B씨를 더 따른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피해를 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 측과 합의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기 희망했지만 자녀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합의를 거부하도록 부추겼다고 생각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뒤 페트병에 담고,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2021년 1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