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급여 확대, 환자 의료비 부담 절감 기대 철분 주사제 대상 14.3만명…11.6만→3.5만원 부담
ⓒ뉴시스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철분 주사제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에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치료 효과가 있으면 급여가 1년까지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골다공증 상태에서 투약 후 골감소증 수준으로 호전돼도 골절 고위험군으로 판단해 최대 3년까지 급여 적용 기간을 늘린다.
또 복지부는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암 환자 중 철 결핍성 빈혈임에도 경구용 철분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문제로 투여가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성분명: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을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한다.
이 신약은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 다양한 여성 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환자는 14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으로 야 11만6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