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한 6+6 육아휴직제… 3개월 동안 1만3957명 사용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원 받게 돼 자녀 조건도 18개월까지로 확대 부부 중 한 명이 작년에 휴직하고, 올해 배우자가 쓰면 둘 다 혜택
올 1월 새로 도입된 ‘6+6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반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인데 비율과 상한을 모두 늘린 것이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쓸 때 혜택을 늘려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존 제도인 ‘3+3 육아휴직’을 통해 급여를 처음 받은 사람이 7445명이었는데 87.5% 증가한 것이다. 기존 제도보다 혜택을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와 무엇이 달라졌나.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이면 이용할 수 있나.
“고용보험 가입자인 일반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이 아니다.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경우 남편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인은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남편과 부인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 부인은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그 이상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기존처럼 80%만 받을 수 있다. 다만 남편의 경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인이 지난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대상이 되나.
“부부 중 한 명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썼어도 나머지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을 쓰면 가능하다. 부인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경우 남편이 올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부인과 남편 모두 6+6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1∼4월 휴직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제도의 적용 기준이 부부 중 나중에 휴직을 쓰는 사람이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쓴 육아휴직이 4개월이라면 배우자 혜택이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4개월분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받나.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먼저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것이다. 이후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사실이 확인되면 나중에 차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부부 중 부인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달에 일반 상한액인 150만 원에서 사후 지급금 25%를 뺀 112만5000원을 받는다. 이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달에 6+6 제도 기준 1개월 상한액인 200만 원과 부인이 받아야 할 차액 87만5000원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다.”
―급여 차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