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옛 직장동료 등 10여명 신용카드 활용 3700여차례 걸쳐 결제…법원 “죄질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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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의 신용카드로 100억원이 넘게 결제하며 카드깡 내지 돌려막기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신용카드 대금이 불어나 돌려막기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같은 사실을 숨기며 남동생, 남동생의 아내, 10년간 친분을 이어오던 옛 직장동료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망한 자신의 부친과 공모해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물품 판매를 한다고 속여 3444차례에 걸쳐 모두 96억1790만여원을 융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결제일 전에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며 거짓말하며 속칭 ‘카드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카드 추가 발급도 요청해 피해자들의 카드로 ‘카드깡’과 ‘돌려막기’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골드바 등 귀금속을 주문한 A씨는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B씨는 결제금액의 약 15%를 공제한 돈을 A씨 계좌에 직접 송금해 주거나 현금 지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등에 현금을 직접 입금시켜 주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들은 개인회생, 집 압류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2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