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수 차례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SNS에서 김 씨와 같은 주장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김 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월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