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2022.6.12. 대통령실 제공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2022년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로 정해진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