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업계 등과 협의해 기술 선정…허위 보고 관련 벌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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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이 강점을 가진 첨단 기술이 해외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에 해외로 기술을 이전할 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NHK가 30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이나 화학무기 등의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는 국가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그 이외의 기술도 이전처에서 군사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요구해 왔지만, 사전 보고 등은 의무화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민군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제산업성은 더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허위 보고 등에 대한 벌칙도 마련하고, 경제산업성은 향후 업계 등과 협의해 사전 신고가 의무화되는 기술 선정 등을 진행한 후, 빠르면 올해 여름부터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