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여고 등 테러하겠다 글 올린 10대 잠실체육관·대통령실 등 추가 테러 글 확인 구속영장 재신청…法 “증거인멸 우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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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자중학교와 여자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온라인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가 결국 구속됐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9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동구 소재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 글 60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7일에도 동일한 커뮤니티에 이 학교와 여중에서 권총과 흉기로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협박 글이 잇달아 올라오자, 해당 여고는 “사안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냈고,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24시간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한 바 있다.
경찰은 게시글의 인터넷 주소(IP)를 바탕으로 글 작성자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군이 잠실 실내 체육관과 용산 대통령실, 서울역, 충남 논산 딸기축제장 등에서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확인, 범죄 사실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