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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윤리협의회는 26일 상반기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공직퇴임(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등을 제출받아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없는지 감독하는 기관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변호사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조사위원을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하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조사 후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은 9~10월 중 열리는 하반기 정기 전원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시절 수사를 지휘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건 관계자를 변호한 의혹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원위는 수임 경위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역시 정밀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윤리협의회 조사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변호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변호사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