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허가 여부 심문 임시 주주총회 열어 민희진 해임 여부 결정 어도어 측 "모르고 있다 문제 제기…너무해" 하이브 측 "법원,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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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하이브(HYBE)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할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께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열고, 오후 5시13분께 종료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나온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해진 바에 따라서 5월10일까지는 이사회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총이 열릴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5월13일까지 (재판부에) 드리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민 대표는 전날(29일) 오전 어도어 대표·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심문기일 변경 신고를 법원에 접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심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하이브 측 변호인단(김앤장 법률사무소)은 ‘주주총회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입장은 변함이 없냐’, ‘배임 혐의 고발 왜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컴백도 5월달에 날짜가 픽스돼 있고 뮤직비디오도 공개가 됐다”며 “준비해야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서 검토를 했다”며 말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5일 어도어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고발하며 “긴급 감사 결과 민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