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북 대청호 주변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30일 충북도와 옥천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대청호 주변 14만3000㎡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행정구역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000㎡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000㎡이다. 환경부가 수질 보전을 위해 2002년 지정한 뒤 22년 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4대강 수계 하천 양쪽 0.5∼1km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식품접객업·관광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어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옥천군의 경우 군 전체 면적의 23.8%인 128.3km²가 수변구역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장계관광지에 대한 숙원 사업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관광휴양시설 조성 등을 통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