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00차례 사적 결제한 혐의 유 이사장 “사적 유용 없었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30일 EBS를 압수수색했다. EBS 대상 압수수색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오전 10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EBS 본사 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와 업무 일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이사장의 주거지와 개인 휴대전화 등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검찰 측은 "EBS 측에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EBS 이사장 개인적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로, EBS의 업무와는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검찰에 유 이사장의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후 5년여간 법인카드로 정육점,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직원 의견 청취’ 등 명목으로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도 제주도와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100여 차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봤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