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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해 다른 투자자에게 60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주범이 검찰에 체포됐다. 1월 밀항을 시도하던 또 다른 주범격 총책 이모 씨가 제주도에서 붙잡힌 지 석 달여 만이다. 30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전날 공모 씨 등 4명을 영풍제지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체포했다. 공 씨는 영풍제지 무자본 인수부터 주가조작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6616억 원으로 단일 종목 사상 최대다. 이들은 1년여간 통정매매 14만8615회(약 1억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5924회(약 5000만 주) 등의 수법으로 총 22만7448회(약 1억7965만 주)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이 씨 등 시세조종 일당과 이들의 도주를 도운 범인도피 사범 등 16명을 기소했다. 범인도피 사범 중 1명은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5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