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4·10총선을 앞두고 지역 당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현직 인천시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정당 소속 인천시의회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한 지역 읍면협의회장을 압수수색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시의원의 집과 사무실, 읍면협의회장 집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달 4·10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의 지역 읍면협의회장 1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만 원씩, 총 2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읍면협의회장은 정당이 부여하는 직책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