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5.1/뉴스1
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전격 합의한 건 21대 국회 종료를 한 달 앞두고도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이태원특별법이 거론된 뒤 여야 간 합의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남은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이견이 남은 법안의 상정 여부다. 민주당은 1일 두 법안의 단독 처리 방침을 밝히며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들도 상정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 표결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특조위 구성·권한 한 발씩 양보
대통령실도 이날 환영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29일 첫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올 1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은)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며 “앞서 다른 특검법안에 반대했던 것은 야당 주도의 일방적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 채 상병 특검법은 평행선
다만 민주당이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한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선 “검찰의 충분한 수사가 먼저”, ‘선구제 후보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정부 재정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특별법은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별도 수정안으로 발의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의결 시 필요한 200석이 아닌 재적 의원 과반(150석)으로 처리가 가능 해 채 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할 것”이라면서도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물리적으로 2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도 고심 중”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