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억원 재산상 이득 취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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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지난달 30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 결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