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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강욱 2심도 300만원 벌금 구형

입력 | 2024-05-02 03:00:00

崔“檢, 공소권 남용” 무죄 주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의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시효를 3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들었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을 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공소 기각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를 6월 19일 오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